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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사진=연합뉴스 |
스토킹 목적으로 남의 건물에 몰래 숨어들었다가 건물주를 살해한 40대가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 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씩의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김 씨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살펴볼 때 징역 30년 형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원룸에서 건물주인 B(당시 64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 그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이 더는 만나주지 않자 그 동생이 산다는 원룸 건물 공실에 수시로 출입하며 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물주였던 60대 여성이 수도 동파 여부를 확인하려고 자신이
앞서 김 씨는 살인 외에 스토킹과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김 씨가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춰 30년 형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