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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슬기로운 우회전 운전 생활' 배포자료 / 사진=경찰청 |
경찰이 개정된 차량 우회전 방법에 대해 전단지와 리플릿을 자체 제작‧배포해 홍보와 계도를 강화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16일) 지난해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담고 운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우회전 운전생활' 이름으로 홍보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보물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인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 해야 하는 내용과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인 경우 보행자가 없어도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 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회전 교통사고 우발지역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 표선우 기자 / py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