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39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숨겼다고 보고 추가로 기소했는데, 여기에 전직 검찰총장이 소개해준 변호사가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측은 재산 처분에 불법으로 관여한 적 없다며 강력 반박했는데, 김 씨의 공소장에는 정영학 녹취록을 대선 전까지는 공개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MBN이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나 A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검찰은 이후 김 씨가 A 변호사를 통해 측근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범죄수익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검찰의 계좌 동결에 대비해 측근인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 등에게 화천대유 배당 방안을 A 변호사와 논의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당 이후 경기도 수원 일대의 토지를 사들이게 하거나, 수표로 출금해 보관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약 390억 원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A 변호사를 통해 측근들은 물론 이재명 대표 측과도 소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정영학 녹취록은 대선 전까지 공개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대화도 변호사와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 변호사 측은 "검찰이 자신의 접견 노트를 압수했는데, 적힌 단어만 보고 추측한 것"이라며 "재산 처분 등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그럴 이유도 없다"며 해명했습니다.
또, 정영학 녹취록은 유출될 수가 있으니 검찰로부터 천천히 받으라는 취지였다며 정치권과도 연락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