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명배우 조지 클루니가 '해고 통보 전문가'라는 생소한 직업의 주인공으로 분한 영화입니다.
그는 고용주를 대신해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 처리하는 일을 하는데 해고 대상자들은 하나 같이 묻습니다. "왜 하필 나냐"고요.
완벽한 아름다운 이별이란 존재하지 않듯 양쪽 중 한쪽은 부당하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설까요. 지난달 미국에선 '구글이 만 2천 명을 감원하면서 어떤 법도 어기지 않도록 설계된 영혼 없는 AI 알고리즘으로 해고 대상자를 골라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우리나라로 와보죠. 상반기에만 법정 휴가 연차를 10.5일 초과해 26.5일을 쉰 직원이 있습니다. 이 중 18일은 당일 출근 전, 혹은 근무 중에 휴가를 가겠다고 사측에 일방 통보했고 또 64일 출근일 중 15번은 지각을 했으며 사전에 승인 없는 출장을 다녀온 뒤 경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그를 해고했죠. 그런데 재판부는 해고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법원은 입사 몇 개월 만에 입원하느라 2개월간 출근하지 못한 직원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이때도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죠.
법엔 최소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정의내리기 힘든 사회 통념이 엇갈린 판단의 이유가 된다니요.
요즘같이 구직도 힘들고 구인도 힘든 세상에서 불량 직원인가 부당 해고인가를 가려내려면 적어도 어느 기간 안에 몇 회 지각 또는 결근 시 해고 같은 기준은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런 게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 아닐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해고 판결 납득 안 돼…기준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