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와 사회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는 사회기자M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1. “우리 엄마가 맞았어요”
[한범수]
무슨 일인가요?
[정태웅]
사진 한 번 보시죠.
[한범수]
멍이 심해 보이는데,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정태웅]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고요. 가족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한범수]
딱 봐도 사고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폭행당하신 거예요?
[정태웅]
가족 주장은 그렇습니다. 당시 통화내용이고요.
▶ 인터뷰(☎) : 피해 여성
- "7대, 7대. 누워 있는데 사정없이 패고. 얼굴을 막 잡아당기고…."
[정태웅]
가족이 제보까지 하게 된 건 요양원의 대응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먼저 요양보호사의 멱살을 잡았고, 떼어내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가족 측은 터무니없는 해명이라며 결국 신고까지 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여성 가족
- "엄마는 침대 생활만 하시고요. 한쪽이 마비가 있는 상태인데, 그 마비 있는 손으로 그 요양보호사의 멱살을 잡았다는 그 말이 너무 거짓말이잖아요. 사과를 했으면 끝날 일을…."
[한범수]
CCTV 있지 않나요, 내부에?
[정태웅]
있는데, 이렇게 파티션이 쳐져 있어서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한범수]
요양원 측도 만나셨죠?
[정태웅]
찾아가서 직접 얘기 들어봤는데요. 워낙 욕설이 심하셔서 제지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직접적인 폭행은 절대 없었다며 억울해하고 있어요.
▶ 인터뷰 : 요양원 관계자
- "어르신들 피부가 너무 약해서 목욕시키러 운반할 때 잡아도 멍이 드세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건 학대가 아니에요."
[한범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가족 분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하니 대응이 아쉽긴 하네요.
2. 수상한 아기 엄마
[정태웅]
아기 엄마가 왜 수상하게 느껴졌을까요?
[한범수]
대구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30대 여성, 산후조리하고 오겠다면서 열흘 정도 지나고 아이를 데리러 왔는데, 여성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태웅]
그렇게 설명하시니 수상한 마음이 들긴 하네요. 병원 측이 개인 정보 확인해 봤죠? 엉뚱한 사람한테 아기가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한범수]
네, 그런데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똑같았습니다. 출생신고서 들고 와서 아이 달라고 하니, 거절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죠.
[정태웅]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한범수]
그래도 병원 직원들의 심증과 기억은 정확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가 이뤄졌고요, 아이를 데리러 온 여성이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 인터뷰(☎) :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 "산모는 키울 형편이 안 되고, 찾아가려는 분은 이제 아기를 키우려고 하고…. 서로 알던 사이다, 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태웅]
영아 납치범이었던 건가요?
[한범수]
그건 아닙니다. 두 여성은 대리모와 의뢰인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모가 처음부터 인적 사항을 속이고 입원해서 아이를 낳은 건데요. 둘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지 않았는지, 경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태웅]
영아 매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군요. 송강호 씨 나오는 영화 브로커에서 비슷한 사례가 등장하는데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상상을 하니까 좀 오싹합니다.
3. ‘가짜 부친상’ 집행유예
[정태웅]
들어본 적 있는 사건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가짜 부친상 열었죠?
[한범수]
네, 50대 김 모 씨였습니다.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서 부의금 1,034만 원 받아 챙겼습니다. 코로나도 있는데 조용히 가족장 치르겠다고 하면서 사내 게시판에 계좌번호만 남겼다고 하죠.
[정태웅]
돈이 그렇게 좋을까요? 그런데 집행유예밖에 안 내려졌나 보죠?
[한범수]
부의금을 거의 돌려줘서 형량이 약하게 내려진 듯합니다.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정태웅]
형량 줄었다고 좋아할 일 아닙니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죠. 더구나 공무원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4. “정학 취소”
[한범수]
누가 정학 당했다가 취소된 건가요?
[정태웅]
지난 2020년 광복절, 광화문광장에서 찍힌 영상부터 보시죠. 이 부근에 있었으면서 없었다고 말한 고등학생이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한범수]
앞선 내용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국에 터진 거짓말 논란인가 보죠? 자세히 들어봅시다.
[정태웅]
당시 제주도 국제학교에 다녔던 A 씨, 저 날 광화문 근처에서 어머니와 밥을 먹었습니다. 원래 집이 근처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며칠 뒤 학교에 돌아가서 ‘코로나 집단 감염 지역에 방문한 적 있는가?’ 하는 물음을 받았는데,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한범수]
저 날, 저기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했잖아요. 주변에 있었으면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태웅]
그래서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정학 2일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A 씨는 물론 대법원은 다르게 생각한 거 같습니다. 집회 참석자와 섞일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광화문 근처에 있었다고 학교를 위험에 빠뜨리는 존재가 된 것도 아닌데, 정학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5. “수술 안 했어도 여성”
[정태웅]
무슨 말이죠?
[한범수]
자신을 여성이라 생각하는 남성 B 씨, 성전환 수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이 여성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은 판결을 한 겁니다.
[정태웅]
성전환 수술도 안 하고 성별 바꿔 줘도 되나요? 혼란이 심해질 거 같은데요. 도대체 허락해 준 논리가 뭐였나요?
[한범수]
B 씨가 지난 8년 동안 여성 호르몬제를 맞아왔다는 점, 그리고 신체 부위를 제거하지 않아서, 그걸 노출해서 제삼자에게 혼란을 줄 일은 극히 드물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B 씨가 정신적으로 이미 여성이라는 점도 언급됐고요. 이런 상태에서 수술을 강제하는 거야말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대법원은 그간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등을 (성별 정정) 허가 요건으로 꼽아 왔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태웅]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물론 제도 역시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회기자M입니다.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고지훈,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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