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드론 금지구역 안내판/사진=연합뉴스 |
한밤중에 드론 여러 대가 인천 도심 상공을 비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제(14일) 오후 8시 36분부터 11시 11분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서창동과 미추홀구 주안동 일대 상공에서 드론 5∼7대가 비행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 5건이 잇따라 112에 접수됐다고 오늘(15일) 인천경찰청은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은 인천경찰청은 경찰관 10여명을 현장에 투입했으나, 드론 조종사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야간에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일 인천에서 야간 비행 허가가 나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드론이 일정한 속도로 군집 비행을 하고, 야간에 맨눈으로 식별될 정도로 크기가 컸다는 점에서 물류용 드론의 시험 비행이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허가 없이 야간에 드론을 띄우는 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
경찰 관계자는 "종종 드론 관련 신고가 들어오지만 여러 대가 동시에 비행한 사례는 특이한 경우였다"면서도 "과태료 처분 사안은 수사가 어려워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과 군부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