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 과태료 500만 원
↑ 사진 = 게티이미지뱅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최대 30일로 확대하는 '아빠한달출산휴가법'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신청했어도, 사업주가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이상 주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휴가 개시 요건도 근로자의 '청구'에서 '고지'로 완화됩니다.
지금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청구한 뒤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일부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강제로 휴가 시기 기간을 조
이탄희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의 출산 휴가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라고 지적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