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 보완수사로 추가 비자금 34억 원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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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출처=연합뉴스) |
신풍제약 사주일가의 비자금 횡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장원준 사장과 노춘식 전무 등 3명을 비롯해 납품업체 이사 등 총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부장검사 김형석)은 "비자금 91억 원을 조성 및 횡령에 관여한 신풍제약의 전무 노 씨와 납품업체 이사, 세무사를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나머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풍제약이 지난 2008년부터 임직원을 동원해 장기간에 걸쳐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9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 후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으로 횡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 전무는 이 비자금 조성을 담당한 혐의를, 장 사장은 비자금을 신풍제약 주식취득 등에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제보하겠다며 신풍 제약
당초 지난해 5월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취지로 불송치했지만, 검찰은 수사가 미흡했다고 보고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이 불송치한 57억에 더해 34억 원의 비자금을 밝혀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