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기준 건축심의위원회 조건 반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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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시청 전경 / 사진 제공 고양시 |
경기 고양시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능성 건축자재 적용 기준을 강화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건강친화형 공동주택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성능을 향상해 새집증후군을 개선한 주택입니다.
현행 국토교통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은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 항목만 의무 기준입니다.
흡방습‧흡착 기능성 자재는 5% 이상, 항곰팡이‧향균 기능성 자재는 10% 이상이 최소 기준입니다.
고양시는 지난해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해 기능성 건축자재 선택 기준과 전용 면적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강화된 기준은 흡방습‧흡착 건축 자재 중 1개 이상 30% 적용, 향곰팡이‧향균 건축
고양시는 건설기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양시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에 조건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기능성 건축자재를 확대 적용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