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주말 포함 쉬는 날 1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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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은 불자들이 대웅전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 사진=매일경제 DB |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올해부터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습니다.
현재 전체 공휴일 중 △신정(1월 1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현충일(6월6일) △성탄절(12월 25일) 등은 대체공휴일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올해 5월 27일 토요일인 부처님오신날은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