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간첩단 의혹 연루자 /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한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이희동)은 오늘(15일) 자통민중전위를 결성해 활동한 혐의로 구속된 관계자 황 모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위반과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자통민중전위 관계자들로 2016년부터 동남아 지역에서 북한 인사들과 접촉한 뒤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됐습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청의 수사 결과, 이들은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하고 북한에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투쟁의 일환으로 노동자대회와 시민단체 연대, 촛부집회 등을 통해 정권퇴진과 반미운동을 진행하라는 지령을 받고 이를 실행하고 추진한 사실 역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에 대해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나 비판 활동이 모두 북한의 지령이나 피고인들의 활동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북한 측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주장에 편승하도록 지령을 내리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활동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통해 나온 지령과 활동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적법하게 확보된 문건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6년 이번 사건과
검찰과 국정원, 경찰은 앞으로도 추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국가안보 위해 사범들을 법리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