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 아산시 둔포면이 미군기지에서 3㎞ 내에 위치해 있는데도 경기 평택시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평택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04년 제정된 평택지원법은 서울에 있던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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