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은 법원에 해당 누리꾼에게 3천만 10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 동거녀와 관련된 부정적인 언론 보도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올려 명예를 훼손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반면 해당 누리꾼은 언론에 이미 다 보도된 내용을 올렸고, 일부 제목만 기사에 나온 내용을 추가해 새로 작성했다며, 힘없는 누리꾼에게 대기업 회장이 직접 소송을 거는 행위는 부정적인 여론을 막는 거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