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외부 성기, 성정체성 판단 필수 불가결한 요소 아냐"
![]() |
↑ 지난해 7월 1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제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거대한 무지개 깃발이 펼쳐지고 있다 / 사진 = 매일경제 |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트랜스젠더 A씨가 낸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므로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해 그 사람의 성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해 성정체성을 판단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라며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야 판단해야 한다"며 "외부 성기가 어떠한가는 성 정체성 판단을 위한 평가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던 A씨는 8년 전인 17살일 때부터 호르몬 요법을 이어오며 학교와 직장에서 여성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성별 정정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반면, 항고심 재판부는 "성전환자의 외부 성기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전제해 사회에 혼란이 초래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울러 "호르몬 요법만으로도 성별불쾌감이 해소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별불쾌감을 해소시키는 정도를 넘어 육체적 변형을 추가로 요구한다면, 일정한 키에 부합하지 아니
사건을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더는 트랜스젠더들이 원하지 않는 수술을 강요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