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중 춘천 초등생 유인한 사실 드러나
↑ 지난 2월 17일 춘천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피의자 56살 김모 씨.(사진=MBN 영상 캡처) |
A씨는 지난해 7월과 11월, 그리고 지난달까지 모두 3차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 A양에게 SNS를 통해 접근한 뒤 자신이 혼자 거주하는 충주의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습니다.
경찰은 A양이 피해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해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강원 횡성에 사는 중학생 B양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같은 장소로 유인했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며칠이 지나지 않은 지난 달 10일 춘천 초등생을 비슷한 방식으로 유인해 닷새 간 충주 자신의 집에 데리고 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에 대해 사건을 합쳐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 mbnst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