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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 없습니다.) / 사진=매일경제 DB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성매매를 예약했지만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원본 실물’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 3부(대법관 노정희)는 특수강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1) 씨의 상고심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을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A 씨는 경기 광명에 있는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을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결박한 뒤 4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일면식 없는 B 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신분 확인을 위해 예약 전 주민등록증 사진 전송을 요구하는 성매매 업자에게 전송했습니다.
검찰은 특수강도 및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주민등록법 위반은 무죄로 판시했습니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도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해 행사한 것은 이미지 파일에 불과하다”며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민등록증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신분 확인 과정에서 B 씨 명의의 주민등록증 자체(원본)를 어떤 형태로든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미지 파일의 사용만으로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