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지원 위한 조례안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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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본회의 모습. / 사진 = MBN 자료화면 |
서울에 사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오는 27일부터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5건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김지향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두 자녀 이상 가구의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천 원) 무료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달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은 서울시의 재원 확보 기간이 필요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추가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료, 교육비 등 혜택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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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한편, 지난 10일 본회의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도 가결됐습니다.
이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비원, 관리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
이를 통해 관리 노동자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표창을 수여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