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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사진 = 연합뉴스 |
함께 사는 남자친구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위협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연인인 B(47)씨를 흉기로 때리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1년6개월간 B씨와 동거해온 A씨는 지난해 1월 말 함께 살던 집 안방에서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B씨 왼쪽 어깨와 팔에 망치를 2차례 휘둘렀고, 협탁 위에 있던 거울로 머리를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씨는 그해 3월 말에 B씨에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주방에서 과도칼과 식칼, 가위 등을 가져와 안방 침대 옆 협탁을 여러번 찍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특히 “XX(성기) 자르자”며 B씨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가위로 자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때 저항하는 B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왼손과
신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범행의 방법, 도구, 경위 및 피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