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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총재 정명석/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정명석(77) 총재의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 신변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습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지혜)는 어제(13일)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와 검·경협의회를 열고 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사건 피해자와 증인 등 보호방안을 논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국 여성 신도 피해자들이 입국 후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고 출국할 때까지 철저히 경호하는 한편, 안전가옥에 머물도록 조치하고 법정까지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와 증인들이 JMS 신도 등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당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긴급 상황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충남경찰청이 수사하는 내국인 여성 3명에 대한 정 씨의 추가 성범죄 혐의 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하는 등 앞으로의 수사 계획과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하면서 정 총재의 성범죄도 추가 수사해 신속히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며 “재판에서도 정 총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 지은 만큼 처벌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달 28∼29일이나 다음 달 3∼4일 중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홍콩 국적 여신도 A(28)씨와 호주 국적 신도 등 여성 신도 2명이 상습 준강간 혐의로 고소해 경찰·검
앞서 정 씨는 신도 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