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지난 겨울 굴 조리식품 섭취로 인한 식중독 의심신고가 직전 겨울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작년 11월~지난달 접수된 굴, 굴무침 등으로 인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가 542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1~2022년 겨울의 같은 기간(68건)보다 8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굴은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하지만, 겨울철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의 매개가 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잠복기를 거친 뒤 설사, 구토,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사흘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지만, 구토물과 배설물 등으로 주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가열·조리해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니,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먹는' 등의 표시
굴은 패류 생산 금지구역에서 임의로 채취해 섭취할 경우 노로바이러스뿐 아니라 패류독소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바닷속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나 피낭류가 먹고 독소가 축적된 것을 사람이 섭취하면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