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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 [사진=연합뉴스] |
'성범죄 감형 패키지'를 내건 로펌이 성행하고 성범죄자를 위해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판에서 '효과'를 내진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김선화 검사장)는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보고된 주요 성범죄 사건 판결문 91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이나 기부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판결 91건 가운데 피고인의 반성이 감형 사유로 들어간 건 27건이었습니다.
범행을 자백한 뒤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초범인 경우 등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변명이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 등을 근거로 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은 3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백만 했을 뿐 합의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아예 '반성'이라는 말이 빠진 판결문은 29건이었습니다.
작년 6월 대검은 성범죄자의 '꼼수 감형' 시도가 늘고 있다는 지적 속
대검은 "부당한 양형자료가 감형 사유로 참작되지 않고 죄에 상응하는 정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주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bninternj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