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또 노 관장은 곧바로 항고했습니다.
어제(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원결정 취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고, 최 회장은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1심 판결이 나온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20일 법원은 이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올 1월 3일 항고했습니다.
항고심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가 심리 중입니다.
법원이 결정을 번복한 데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 내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최 회장의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노 관장은 SK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주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bninternj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