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져 내린 흙더미…순식간에 인도 위까지 뒤덮어
카페 인근 철거 중이던 건물 영향으로 추정
건물 관계자, 지난해 5월 용산구청에 공문 보내
용산구청, 사고 현장 옆 공사 중단하도록 조치
<출연자>
유인경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성배 변호사
최정아 대중문화전문기자
김진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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