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체육선수, 일정 기간 추적…'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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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병무청에서 CT 검사 받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의 '가짜 뇌전증' 병역면제 수사 발표를 바탕으로 병무청은 13일 병역면탈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뇌전증을 포함해 판정검사를 더 정밀하게 하고, 면제자의 사후 추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어 내년부터 '요주의' 의사와 질환 리스트를 바탕으로 하는 '경보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번 수사에서 면탈 사례가 대거 적발된 뇌전증에 대해서는 대한뇌전증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뇌전증 환자 가운데 30~40%는 자기공명영상(MRI) 진단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병무 당국은 소변검사에서 나타난 약물 농도 등을 근거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판단해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뇌전증 환자들은 바로 이 점을 노려 가짜 환자 행세를 하거나 검사 직전에만 약물을 복용, 소변검사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병무청은 혈액검사를 추가해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1주가량 단기로 약물을 복용해도 혈중에서 약물이 검출되므로 혈액검사만으로 가짜 환자를 100% 가려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병무청은 뇌전증 감시가 강화되면 다른 질환으로 면탈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병역면탈 시도가 있거나 4~6급 판정이 단기간에 증가한 질환은 '중점 관리 대상 질환'으로 추가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는 중앙 병역 판정검사소에서 신체 등급을 최종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몇 년간 면제자에 대한 일제 사후 추적과 함께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올해는 1단계로 병역면탈 의심자 데이터 추적관리를 고도화해 병역 이행 단계별, 질병별, 의사별, 지역별 이상 징후를 분석한 후 '요주의' 요인을 식별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비정상적으로 높은 면제율이 나타나는 의사, 질환, 지역을 추출해 이를 바탕으로 면탈 의심 정황이 제기된 면제자에 대해 후속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지 검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어 내년부터는 2단계로 병역면탈 조기경보 시스템을 조성해 4~6급 판정자의 자격·면허 취득 정보, 범죄 이력, 병역 처분 변경 신청 이력 등 추가 정보로 종합
또, 4~6급 처분을 받은 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 관리 대상은 의사·법조인 등 전문가가 참여해 병역 이행 과정을 검증하고, 병역 처분 후에도 병원 진료·취업·사회활동 등 개인 이력을 일정 기간 추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