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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검찰청/ 사진 = 연합뉴스 |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들의 집 비밀보호를 몰래 훔쳐본 뒤, 집안에까지 침입한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울산지검은 같은 오피스텔의 여성들을 몰래 지켜보고, 집에까지 침입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사는 울산 모 오피스텔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다른 호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보거나, 귀를 대 내부 상황을 살피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하는 여성들을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몰래 지켜봤습니다. 이후 비밀번호를 추측해 눌러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현관문이 열려 A씨가 집안을 살펴본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A씨와 피해 여성 3명이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상황을 고려해 접근금지 시킨 후 신속하게 체포영장과 접근금지 등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피해
울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 피해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