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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사진=연합뉴스 |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회사 직원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데, 재판부는 사장인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한 직원 B씨(53)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대구 동구의 한 농원 앞길에서 약 1.2㎞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 출석을 앞둔 A씨는 B씨에게 "운전은 네가 한 것으로 하고 나는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B씨는 졸음 운전을 했다는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