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충북 충주에서 발견된 초등학생이 한 페쇄회로(CC)TV에 포착된 모습. / 사진=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블로그 |
지난달 강원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인·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이 지난해에도 여중생을 상대로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아동법 위반과 미성년자 유인 및 감금 혐의로 구속·송치된 남성 A (56)씨가 지난해 11월 횡성에 거주하는 중학생 B양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했다고 12일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B양 가족으로부터 “막차 타고 집에 들어온다고 한 아이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충북 충주 A씨의 거주지에서 B양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했지만 일부 혐의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위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서울 잠실 일대에서 잡힌 CCTV와 통신정보 등을 분석하고, 공개수사를 통해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초등생은 실종 나흘 만에 가족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자신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충주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에서 피해 학생을 찾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A 씨도 체포했습니다. 그는 SNS 메신저를 통해 “친하게 집내자”, “맛있는 밥
한편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