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아내가 구속되는가 하면, 귀가가 늦다며 흉기로 딸을 위협한 엄마가 경찰에 입건되는 등 가족 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부나 부모 자식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비극으로 이어지는 가족 간 범죄가 10년 만에 4배나 늘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신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찰차에 이어 구급차가 골목 안쪽으로 서둘러 들어갑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남편과 말싸움 중 흉기를 휘둘러 살인 미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습니다.
또 귀가가 늦다며 딸과 다투다 흉기로 위협한 60대 엄마는 특수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소방 관계자
- "칼부림이 났다, 칼을 들고 있다. 경찰 쪽에서 (공조 요청이) 들어와서…. 현장 처치하고 경찰 인계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봐선 (크게 다치시진 않았다.)"
앞서 경기도 성남에서는 학원을 보내주지 않는다며 10대 여고생이 엄마를 흉기로 위협했고, 안산에서는 아내와 돈 문제로 말싸움하다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스탠딩 : 신영빈 / 기자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동거 가족 간의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 수는 10년 만에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정 조절이 어려운 탓이라고 분석합니다.
▶ 인터뷰(☎) : 곽금주 /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 "생활에서 분노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억제를 하고 살았다면, 가족끼리는 서로 가까운 관계기 때문에 더 분노가 크게 (일어날 수 있고)…."
부모 등에 대한 패륜범죄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지만, 형제간이나 혹은 자녀에 대한 범죄는 실제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박준상 / 변호사
- "피해자가 (가족이란 이유로) 선처를 바라면 양형 사유에 충분히 반영이 되죠. 피해자가 (가해한 사람이) 가족이라서 선처를 구하는 경우는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부부나 부모 자식 간 비극이 잇따르면서 처벌도 처벌이지만 가족 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사회적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신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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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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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송지수·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