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씨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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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사진=연합뉴스 |
A씨는 지난 2019년 5월 17일 새벽 5시쯤 B씨 등 3명과 시비 끝에 폭행 당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A씨가 가해자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2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980만 원은 국가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관 5명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가 "A씨와 대화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하자 경찰관들이 모두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가해자들의 2차 폭행이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해자들은 폭행,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면서 "경찰관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비워 더 큰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배상금을 청구했습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한 건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치였다"며 "가해자의 요구만 듣고 피해자는 의견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고의로 범행을 한 가해자와 대등한 책임을 국가에 부과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며 국가에 배상금 일부만 부담하게 했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