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혐의까지 받아
↑ 법원/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A씨(3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17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B 씨를 흉기로 10여 회 찌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씨가 헤어지자는 요구를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20년 8월부터 교제해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동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중학생 시절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고 심신 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상 참작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원심의 판결이 심신 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범행 수법과 경위로 볼 때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해 수차례 대마와 케타민 등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 가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A씨가 범행 이후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하는 등 죄를 뉘우치는 모습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