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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도 성남시의료원 출입구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이 지난 9일 숨진 채 발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10일) "오늘 오후 4시 12분경 성남수정경찰서로부터 신청된 부검 영장을 이날 오후 7시경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족 측 의견을 청취하고 사인을 확인하고자 검시를 거쳤고
앞서 경찰은 전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 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 씨의 시신은 성남시 의료원에 안치되어 있으며, 오는 11일 오전 8시 발인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