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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을 두고 사전심문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어제(9일) 충남 부여군에서 전국법원장 간담회를 열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를 비롯한 법원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논의에서는 현재 대법원이 추진하는 심문 대상인 '수사기관'과 '제보자' 등에서 제보자를 빼고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정한 제3자만 심문 대상으로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제보자를 심문 대상에 포함하면 수사 내용이 유출돼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검·경 등의 반발을 고려한 안으로 해석됩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논의된 안은 행정처로 전달됐고, 추후 검토할 예정이지만 검토대상일 뿐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처는 14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마친 뒤 본격적인 제도 도입 검토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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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