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양하 전 한샘 회장 / 출처=연합뉴스 |
국내 가구회사들의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양하(74) 전 한샘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오늘(10일) 오전 최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 10여곳이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 형태로 들어갈 '특판가구' 납품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담합을 벌인 정황을 포착해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습니다.
이들 업체의 담합 규모가 1조 3천억 원대에 이르는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본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일 수도권 일대에 있는 9개 가구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어서 이들 업체의 전·현직
검찰은 다음주까지 가구업체 전·현직 임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위에 최 전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