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때려 시력 거의 잃게 만들고 밥 거의 안 줘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아이 두고 외식 즐기기도
검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
↑ 응급실에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친모의 모습. / 사진 = MBN뉴스 방송화면 |
4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0일) 오전 부상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모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의 범행은 남편과 별거 후 지인이 있던 부산에서 살기 시작한 2020년 9월쯤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맞아 시력을 잃어가는 데도, 자책이나 반성 없이 적절한 치료도 받게 하지 않은 채 학대를 이어갔다"면서 "특히 지난해 6월부터는 분유에 밥을 탄 식사를 하루 한 끼만 주거나 아예 주지 않은 채 내버려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사망 당시 키 87㎝에 몸무게 7㎏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또래 아동의 체격(키 104.6㎝, 몸무게 17.1㎏)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A 씨는 배고프다며 칭얼대는 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외식 등을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A 씨는 아이가 '배가 고프다'며 칭얼대고, 자신의 물건에 손을 댄다는 이유로 아이를 밀쳐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아이가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 증세를 보였지만 친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숨을 거뒀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부모, 아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 든다"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을 엄벌하지 않으면 장차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벌금 500만 원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무표정하게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A 씨는 끝내 울먹이며 "딸에게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친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