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이후 75년 동안 경영권·재산 분쟁 한 차례도 없던 LG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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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 = 연합뉴스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와 여동생들로부터 상속재산을 재분할 하자는 내용의 소송을 당한 가운데 LG 측은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며 경영권 흔들기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씨는 최근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자신의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상속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들 모녀는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구 회장을 상대로한 경영권 분쟁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원래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큰아들입니다.
하지만 외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이며 LG가의 후계자가 됐습니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입니다.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이 보유했던 ㈜LG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올라섰습니다.
김영식 여사는 한 주도 상속받지 않았고, 장녀 구연경 대표는 2.01%, 차녀 구연수씨는 0.51%를 상속받았습니다.
LG측은 유산은 가족간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이 완료됐다며 이번 소송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LG 관계자는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고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LG가의 전통에 따라 구광모 회장, 김영식 여사,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 등 상속인 4인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회장이 상속하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해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상속을 완료했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LG가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회장에게 상속돼야 했으나 구 회장이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 0.51%를 상속받는 데 합의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구 회장은 상속받은 ㈜LG 지분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고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구 회장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모두 9900억원에 달합니다.
LG는 1947년 창업 이후 LG가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경영권을 승계해 왔고,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LG 관계자는 "사업 초기부터 허씨 가문과 동업했고 후손들도 많아서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면서 "이러한 가풍이 가족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지켜져 왔기에 여러 차례의 상속과 계열분리 과정도 잡음 없이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고 이것이 LG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며 "이번 상속에서도 LG가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LG의 회장은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이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로 ㈜LG 최대주주인 구광모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LG는 1947년 창업 이후 LG가의
그러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