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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사진=세계일보] |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교에 자녀가 입학한 사실을 숨기고 자녀가 수강한 8개의 과목에서 모두 A+를 준 대학교수가 해임을 당하자 "억울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는 A씨가 B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1998년부터 서울 시내 모 대학의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4년 자녀가 같은과 편입학 전형에 지원해 합격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A씨의 자녀는 4학기에 걸쳐 A씨가 강의한 총 8과목을 수강했으며 2015년엔 A씨가 직접 자녀의 지도 교수를 맡기도 했습니다.
A씨는 동료 교수에게 기출문제와 채점 자료가 포함된 '강의 포트폴리오'를 받아 자녀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녀는 A씨가 강의하는 8과목과 강의 포트폴리오를 받은 2과목에서 모두 'A+' 학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학교 측이 해임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넘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비위 행위는 징계시효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재판부는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징계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은 가능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학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대학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A씨는 "학교가 자녀 입학을 자진 신고하라는 요청을 공지사항에만 올리고 개별 연락을 하지 않아 몰랐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자진신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주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hye687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