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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수신료 강제 징수 방안 타당성 국민 의견 수렴. / 사진=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처 |
대통령실이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되는 TV수신료 강제 징수 방안 타당성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9일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참여 토론 게시판에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개 토론에 부쳤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의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전기 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신료 관련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 해외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006년에는 한국전력이 TV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식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와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처럼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각각 소개한 뒤 “지금과 같은 수신료 징수 방식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징수 방식이 있는지, 나아가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달 9일까지 토론을 진행한 뒤 이에 따른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현행 사용 중인 수신료 통합 징수는 1994년부터 도입됐습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월 2,500원씩 TV수신료를 일률적으로 내고 있으며, 제67조에 따라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수신료 징수 방안 타당성을 국민 의제로 올린 것은 IPTV,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유료 플랫폼 다변화가 이뤄지는 만큼 전기요금 항목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받아들여 사실상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기 위함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방송(KBS) 측은 분리 징수 논의는 공영방송 재정 압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 도입을 계기로 1TV의 상업광고를 폐지 및 저소득층 수신료 면제 확대하는 등 공영성 강화 조처를 시행할 수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방송은 ‘수신료 징수방식 관련 설명자료’에서 방송법 제64조를 거론하며 “TV수신료는 TV를 소지하고 있다면 누
이어 “특별부담이라면 최대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징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전 위탁징수제도는 수신료 제도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최대로 구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