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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 / 사진=연합뉴스 |
승진을 대가로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며 향후에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는 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 전 구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16년간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유 전 구청장은 재직 시절 직원들의 승진을 대가로 최소 5천만 원 넘는 돈을 받고,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 평점을 임의로 바꾸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자신의 범죄 혐의가 기재된 영장을 경찰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유 전 구청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두 번 모두 반려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