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근절대책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학폭 기록 보존기간을 늘리고 대학 정시모집에서도 학폭을 감점으로 반영하겠다며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인데요.
대부분이 예방보다 사후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죽을 뻔했던 애를 지옥 속에 또 던지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학교폭력 피해를 근절하겠다며 교육부가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우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현재 최대 2년, 그마저도 심의를 거치면 삭제할 수 있는 학생부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또,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사회부총리
- "엄벌주의는 중요하되 교육적 해법도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큰 두 가지 방향을 잘 조화…"
대책 대부분이 사후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도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학교폭력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정제영 /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 "예방은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피해 학생 측의 문제, 가해 학생에 생기는 문제들을 자세히 알려줌으로써…."
교육부는 이달 말쯤 최종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