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교통사고 재발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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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서울 광진경찰서 |
서울 광진경찰서 (총경 박창지)는 3월 한 달간 암행순찰차를 운영해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홍보하겠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암행순찰차란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외관을 띤 차량이지만, 경광등과 카메라 등의 장비를 갖추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순찰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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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서울 광진경찰서 |
이번 정책은 지난 1월 22일 시행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중 '우회전 전 일시정지 의무'와 관련해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 개정 취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전단지와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활동도 강화하는 한편,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서울 광진경찰서장은 "어린이 대공원 후문에서와 광장동 사거리에서의 대형차량 우회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중대 교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할 예정이니 법규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