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 |
대구 수성경찰서는 오늘(9일) 교통사고 합의금 처리에 불만을 품고 보험사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5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7분쯤 수성구 범어동 한 보험회사에 찾아가 시너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가 챙겨온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자 보험회사 직원들이 달려들어 A씨를 제압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에도 동일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시너를 들고 가겠다고 협박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A씨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로 10여 차례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방화 예비 혐의로 입건했지만 특정인을 노리고 한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중인 사안으로 더 알려드리거나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며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