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감점 폭 공개 불가 “악용 가능성”
위원장 “국민 납득 가능토록 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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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명선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자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서울대는 입시 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상 징계 내용을 확인해 최대한 감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오늘(9일)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정 씨의 학교폭력 관련 감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시 (지원자 중)에서 해당하는 징계처리, 강제전학 8호 처분을 받은 학생이 있었다”며 “그 학생에 대해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입학원칙, 교육의 원칙이란 것은 당연히 학교에서 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을 그대로 받는다든가 그냥 저희가 (두고) 본다든가 하지는 않는다”며 “(감점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정 씨가 입시 과정에서 몇 점 감점됐으며, 현재 재학 중인지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도 “서울대에서 감점을 했음에도 합격했다면 그 점수가 몇 점인지 정확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측은 입시기록 공개 시 다른 입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천 본부장은 ‘감점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선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는 정시이기 때문에 각각의 과와 해에 따라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부도 정 씨의 정시·수시 입학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맥을 같이했습니다.
정상윤 교육부 차관은 “서울대 측에 저희가 자료 요구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있을 때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며 “저희가 서울대 측의 공식적인 자료나 이게 없는 상황에서 물론 언론 보도에는 정시로 입학해서 어느 특정 과까지도 나오지만 그걸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서울대와 교육부의 답변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 국민이 궁금해하는데 개인정보를 지키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서울대가 공정한 입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겠나?”라고 반문하며 “서울대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 씨는 지난 2017년 한 유명 기숙형 자립형사립고에 입학해 동급생을 상대로 1년 동안 학교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듬해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돼 2018년 3월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전학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지만,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기각돼 2019년 2월 전학 조치됐습니다. 강제 전학으로 옮겨간 반포고는 졸업 이후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정 씨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