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베트남전 배상 책임 첫 인정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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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응우옌 티 탄씨(오른쪽 첫번째)와 목격자 응우옌 득쩌이씨(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2022년 8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 인정과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법원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 정부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정부는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재판부는 베트남인 응우옌 티 탄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응우옌 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응우옌 씨는 지난 1968년 2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해병 제 2여단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해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이 정부가 응우옌 씨에게 약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습니다.
이날 국방부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며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국방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장병들에 의해 (민간인이) 학살된 것은 전혀 없다"며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