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사진=매일경제 DB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 군의 부모에게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A (35)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김 군 부모의 인터뷰 기사에 “레알 사이코네”라는 댓글을 적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뿐 아니라 범행 수단과 동기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한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져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기고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