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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출석하는 이용구 전 차관/ 사진 = 연합뉴스 |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1천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허위진술을 요청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 전 차관에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지만, 재수사 결과 운전 도중 범행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1심에서 폭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택시 기사에게 증거 인멸을 부탁하지 않았고 기사에게 건넨 1000만원도 합의금이라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기사에게 건넨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