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반영 검토도
가해·피해학생 분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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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 논란을 계기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폭 근절 대책의 뼈대를 공개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학폭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학폭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8호 '강제전학'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9호 '퇴학 조치'도 있지만 이는 고등학생에게만 적용할 수 있으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강제전학은 졸업 후 2년까지 보존 가능한데, 졸업 직전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해 학폭 징계 조치에 대한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을 늘리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보존 기간을 현행 체제에서 얼마나 연장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학폭 징계 조치를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가해자로 강제전학을 갔음에도 서울대에 정시 전형으로 진학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자, 정시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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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8일 오후 서울대를 항의 방문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자료 제출 요구 등 항의를 받으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학폭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현재 3일 이내로 규정돼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시 분리 시한을 단축할 방침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고려해 최대 3일만 가능한데 이를 늘려 피해 학생의 회복에 집중한
또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는 동시에 학교장의 학교폭력 자체 해결 범위를 확대 강화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학폭 등을 주제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