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천 산불이 아니더라도 요즘 대형 산불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죠.
정부는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산불을 낸 사람은 실수였어도 강력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산봉우리에서 희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지난 5일 낮 경북 경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산림 3ha가 불탔는데,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똥이 튄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강풍까지 불면서 작은 불씨가 언제든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194건으로 평년의 127건보다 1.5배 늘었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산불대책특별기간을 지정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 "특히,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입니다."
산림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산불을 냈다면 무조건 처벌도 받습니다.
과실이나 부주의로 산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산불을 낸 사람은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산림 근처에서는 쓰레기 소각은 물론,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까지 불씨가 될만한 행동을 삼가야 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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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