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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사진=연합뉴스 |
집에서 키운 대마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판매해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대마를 재배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오늘(8일) 정모(38)씨와 박모(37)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들을 도와준 공범 백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올해 2월 거주지인 경남 김해의 아파트에 대마 재배 시설을 갖춘 뒤 대마를 키우고, 이를 소지·흡연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대마를 판매한다는 글을 수십차례 올려 가상화폐 등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있습니다.
마약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검 '다크웹 수사팀'은 텔레그램 채널을 분석하던 중 이들의 대마 판매 정황을 발견해 추적한 끝에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에서 재배·건조 중인 대마초 13주와 대마 약 580g, 재배 기구를 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거지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해 왔다”며 “추후 공판 과정에서 엄정한 구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이들과 연계된 대마 유통책과 대마
아울러 지난달 21일 신설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보건소, 세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다크웹·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뤄지는 마약류 유통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