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통보로 수사 일정에도 지장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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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관련자 변호인을 추가 징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의 변호인 A씨를 징계해 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A변호사는 어제(7일) 공수처 수사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당일 조사가 예정된 사건 관계인 B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B씨는 이 회장이 경찰 간부에게 전달한 자금의 세탁을 주도한 인물로, 자금 세탁 과정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관련 증거 인멸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이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 A변호사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이 회장과 B씨를 동시에 변호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공수처는 이런 행보가 변호사법 24조의 '품위유지 의무 등'과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수임 제한' 등을 위반한 것이라
또 A변호사의 통보로 사건 관계인들의 조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 수사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변협에 사건 관련 압수수색에 선임계 없이 참여한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A변호사는 이 로펌 소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