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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천안지청/사진=연합뉴스 |
3세 연상의 여성을 스토킹하고 그의 남편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스토킹 처벌법과 특수상해 위반 혐의로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피해자 여성 B(63)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 그의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찾아오지 말라는 여성 B씨의 경고에도 지난해 9∼10월 3차례에 걸쳐 B씨가 운영하던 카페로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카페로 찾아갔다가 B씨 남편 C씨가 112 신고를 하자 자신의 화물차를 타고 달아나면서 C씨 어깨를 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관련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고의 및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한편 천안지청은 지난해 9월 서울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A씨를 포함해 경찰에서 송치받은 스토킹 사범 5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44명을 기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조치 62건을 법원에 청구하는 등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